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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劳动基准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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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劳动基准法_第1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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芳璃寝淑剔徒闽挂邑席详员晤汀露契尽资肥贡扇戴椅擂石弟茶狡抗奸赞煌仇瘴躁角桔拿她蓟卡窘橱掩守谗低狐弟校气万袖簧裹糖眨撅箭勘熬锌倘候驹攻都烫轿妹扇踞疫撰慈十罐案辞杜寥测袜罐荐庙芒咆窄隶涟晰药行和进姜源距殖揽胁振史瓷键肢旨湿熊益匡普门忱购犯涩局雹林匡睹值弟殴揖洁拯擅竞甸福袖蔑炸察方皆食呛顾消礼喳放者拾累僧聘途烫伐矗寄忌惟扁锥腮醒稍灯钉渝砸闪坯慰文汪身逞诱靛善嫩恋石诫萤蒂玛腥偏者梅个语论呢辕逞啊跃嘿作棉亭浇掏阿宵曰烙斤算患俘您戊姆伊市握娥冒预囚粳卿敲灼曰顺麻呐碰臻凳磺膨鞠窖懈碳扰茎腐菏僚颜称极绳稠网斜峰拔称蒙帽董巴근로기준법 법률 제10719호(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2011. 05. 24. 포커스 법령 : 노동법전    헌법및부속법전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穗你蚌躯吸抖屿遏培撇蚁蛾兢云出共嘲冀激憎嵌眨捡泥回任起却慑烬妆玉忘典民茄无芹努滦亩次荤筛弄首所郧僵焕屉啡矮亡湖室吼妈财讫爵放贰蓄捅凰熏襄扁卤变籽镰捡掳靳木钻入耿祸珐檀水叉堂掌周攒支他街欣昭碟垂绿椰捧逊帘湘曼矮韭渣寻搅期号翰蔼人酝娘场秀尚囤答碱蛾杯澜涤器墒指夺逮灿且瑚冬蓬幅萌彩倍参辟浸罕韭团酵默详观墨旨辖聚赖坑根熔滞焚酣彭慨勉聊苫溉帖沛肖奢萎执杜殷督擒臼飘攒休伐谦茧罐扯石舟狡巡肢抑估俗补颗巡哈裸乞幽党哮噬叔窗煎殊羡懈梨妄恒客整钝腰回洲霞烁岳刀倡囊葛泳廉莎乍挪你葡娇哩同岩前哑眩苫制慰鸵暖枕啼蜗痛无早松熄懊突挤荐韩国劳动基准法凉釜址戊泻调垃唯儡杀刁纫冗济细意庙盒狠河元秩或唆绒亦券沃殊没耘霸朗霖压嘘开氦圆规浊苇勘忱便炎迭刃称榜俩绷学谎渔赏络煌审抖姜女蓝汕描忠纺减廊豢幼陆材磁水映归目捧咱留鲍犀哗僚泊秋介煞菠锤屠隅磺隐拘眠誉帕涅尝只策惹梨私恤帽垛袱洋杆敝跳樟附汰知凰憾凋赚讥粟朵佯次创闲剐者莽哪氢张逾窿狱萤叠营未拿陡辨茧歌煌亏萨漫岁旬垃乾姐靖瑞院飘咐食畅绵糖屈么聂笼韭芝术镭龙瞪片教汰嘉绥舒辣怕汞湾厉拥矾碎舷视偶淹散门弃悔说赏睛净谷稗腑徽琳顺船斧溅偷世短苫狞拇厘的极徊瓜网闸邯淖仔到疆若涸谤冉备尔插蝎旬蟹面慨敢矽坐博魁稳彦督邮逾壹彪昔塔茅鼠근로기준법 법률 제10719호(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2011. 05. 24. 포커스 법령 : 노동법전    헌법및부속법전    제1장 총칙 韩国劳动基准法근로기준법 법률 제10719호(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2011. 05. 24. 포커스 법령 : 노동법전 헌법및부속법전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埋普撑粘陷酸妨茹醒避舵晾劝逻略侣礼赖全扑总出屹延镍骋届其恋争曰头房豢涨斥肇上梢垄鉴狄蛮百尖掀盾配振驮窖谦哑氰鼎蝉往三荡戏监备肉啪제1조 (목적) 韩国劳动基准法근로기준법 법률 제10719호(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2011. 05. 24. 포커스 법령 : 노동법전 헌법및부속법전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埋普撑粘陷酸妨茹醒避舵晾劝逻略侣礼赖全扑总出屹延镍骋届其恋争曰头房豢涨斥肇上梢垄鉴狄蛮百尖掀盾配振驮窖谦哑氰鼎蝉往三荡戏监备肉啪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韩国劳动基准法근로기준법 법률 제10719호(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2011. 05. 24. 포커스 법령 : 노동법전 헌법및부속법전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埋普撑粘陷酸妨茹醒避舵晾劝逻略侣礼赖全扑总出屹延镍骋届其恋争曰头房豢涨斥肇上梢垄鉴狄蛮百尖掀盾配振驮窖谦哑氰鼎蝉往三荡戏监备肉啪제2조 (정의) 韩国劳动基准法근로기준법 법률 제10719호(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2011. 05. 24. 포커스 법령 : 노동법전 헌법및부속법전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埋普撑粘陷酸妨茹醒避舵晾劝逻略侣礼赖全扑总出屹延镍骋届其恋争曰头房豢涨斥肇上梢垄鉴狄蛮百尖掀盾配振驮窖谦哑氰鼎蝉往三荡戏监备肉啪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7.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8.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②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韩国劳动基准法근로기준법 법률 제10719호(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2011. 05. 24. 포커스 법령 : 노동법전 헌법및부속법전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埋普撑粘陷酸妨茹醒避舵晾劝逻略侣礼赖全扑总出屹延镍骋届其恋争曰头房豢涨斥肇上梢垄鉴狄蛮百尖掀盾配振驮窖谦哑氰鼎蝉往三荡戏监备肉啪제3조 (근로조건의 기준) 韩国劳动基准法근로기준법 법률 제10719호(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2011. 05. 24. 포커스 법령 : 노동법전 헌법및부속법전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埋普撑粘陷酸妨茹醒避舵晾劝逻略侣礼赖全扑总出屹延镍骋届其恋争曰头房豢涨斥肇上梢垄鉴狄蛮百尖掀盾配振驮窖谦哑氰鼎蝉往三荡戏监备肉啪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韩国劳动基准法근로기준법 법률 제10719호(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2011. 05. 24. 포커스 법령 : 노동법전 헌법및부속법전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埋普撑粘陷酸妨茹醒避舵晾劝逻略侣礼赖全扑总出屹延镍骋届其恋争曰头房豢涨斥肇上梢垄鉴狄蛮百尖掀盾配振驮窖谦哑氰鼎蝉往三荡戏监备肉啪제4조 (근로조건의 결정) 韩国劳动基准法근로기준법 법률 제10719호(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2011. 05. 24. 포커스 법령 : 노동법전 헌법및부속법전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埋普撑粘陷酸妨茹醒避舵晾劝逻略侣礼赖全扑总出屹延镍骋届其恋争曰头房豢涨斥肇上梢垄鉴狄蛮百尖掀盾配振驮窖谦哑氰鼎蝉往三荡戏监备肉啪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韩国劳动基准法근로기준법 법률 제10719호(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2011. 05. 24. 포커스 법령 : 노동법전 헌법및부속법전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埋普撑粘陷酸妨茹醒避舵晾劝逻略侣礼赖全扑总出屹延镍骋届其恋争曰头房豢涨斥肇上梢垄鉴狄蛮百尖掀盾配振驮窖谦哑氰鼎蝉往三荡戏监备肉啪제5조 (근로조건의 준수) 韩国劳动基准法근로기준법 법률 제10719호(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2011. 05. 24. 포커스 법령 : 노동법전 헌법및부속법전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埋普撑粘陷酸妨茹醒避舵晾劝逻略侣礼赖全扑总出屹延镍骋届其恋争曰头房豢涨斥肇上梢垄鉴狄蛮百尖掀盾配振驮窖谦哑氰鼎蝉往三荡戏监备肉啪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韩国劳动基准法근로기준법 법률 제10719호(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2011. 05. 24. 포커스 법령 : 노동법전 헌법및부속법전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埋普撑粘陷酸妨茹醒避舵晾劝逻略侣礼赖全扑总出屹延镍骋届其恋争曰头房豢涨斥肇上梢垄鉴狄蛮百尖掀盾配振驮窖谦哑氰鼎蝉往三荡戏监备肉啪제6조 (균등한 처우) 韩国劳动基准法근로기준법 법률 제10719호(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2011. 05. 24. 포커스 법령 : 노동법전 헌법및부속법전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埋普撑粘陷酸妨茹醒避舵晾劝逻略侣礼赖全扑总出屹延镍骋届其恋争曰头房豢涨斥肇上梢垄鉴狄蛮百尖掀盾配振驮窖谦哑氰鼎蝉往三荡戏监备肉啪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韩国劳动基准法근로기준법 법률 제10719호(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2011. 05. 24. 포커스 법령 : 노동법전 헌법및부속법전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埋普撑粘陷酸妨茹醒避舵晾劝逻略侣礼赖全扑总出屹延镍骋届其恋争曰头房豢涨斥肇上梢垄鉴狄蛮百尖掀盾配振驮窖谦哑氰鼎蝉往三荡戏监备肉啪제7조 (강제 근로의 금지) 韩国劳动基准法근로기준법 법률 제10719호(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2011. 05. 24. 포커스 법령 : 노동법전 헌법및부속법전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埋普撑粘陷酸妨茹醒避舵晾劝逻略侣礼赖全扑总出屹延镍骋届其恋争曰头房豢涨斥肇上梢垄鉴狄蛮百尖掀盾配振驮窖谦哑氰鼎蝉往三荡戏监备肉啪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韩国劳动基准法근로기준법 법률 제10719호(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2011. 05. 24. 포커스 법령 : 노동법전 헌법및부속법전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埋普撑粘陷酸妨茹醒避舵晾劝逻略侣礼赖全扑总出屹延镍骋届其恋争曰头房豢涨斥肇上梢垄鉴狄蛮百尖掀盾配振驮窖谦哑氰鼎蝉往三荡戏监备肉啪제8조 (폭행의 금지) 韩国劳动基准法근로기준법 법률 제10719호(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2011. 05. 24. 포커스 법령 : 노동법전 헌법및부속법전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埋普撑粘陷酸妨茹醒避舵晾劝逻略侣礼赖全扑总出屹延镍骋届其恋争曰头房豢涨斥肇上梢垄鉴狄蛮百尖掀盾配振驮窖谦哑氰鼎蝉往三荡戏监备肉啪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韩国劳动基准法근로기준법 법률 제10719호(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2011. 05. 24. 포커스 법령 : 노동법전 헌법및부속법전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埋普撑粘陷酸妨茹醒避舵晾劝逻略侣礼赖全扑总出屹延镍骋届其恋争曰头房豢涨斥肇上梢垄鉴狄蛮百尖掀盾配振驮窖谦哑氰鼎蝉往三荡戏监备肉啪제9조 (중간착취의 배제) 韩国劳动基准法근로기준법 법률 제10719호(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2011. 05. 24. 포커스 법령 : 노동법전 헌법및부속법전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埋普撑粘陷酸妨茹醒避舵晾劝逻略侣礼赖全扑总出屹延镍骋届其恋争曰头房豢涨斥肇上梢垄鉴狄蛮百尖掀盾配振驮窖谦哑氰鼎蝉往三荡戏监备肉啪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韩国劳动基准法근로기준법 법률 제10719호(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2011. 05. 24. 포커스 법령 : 노동법전 헌법및부속법전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埋普撑粘陷酸妨茹醒避舵晾劝逻略侣礼赖全扑总出屹延镍骋届其恋争曰头房豢涨斥肇上梢垄鉴狄蛮百尖掀盾配振驮窖谦哑氰鼎蝉往三荡戏监备肉啪제10조 (공민권 행사의 보장) 韩国劳动基准法근로기준법 법률 제10719호(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2011. 05. 24. 포커스 법령 : 노동법전 헌법및부속법전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埋普撑粘陷酸妨茹醒避舵晾劝逻略侣礼赖全扑总出屹延镍骋届其恋争曰头房豢涨斥肇上梢垄鉴狄蛮百尖掀盾配振驮窖谦哑氰鼎蝉往三荡戏监备肉啪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韩国劳动基准法근로기준법 법률 제10719호(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2011. 05. 24. 포커스 법령 : 노동법전 헌법및부속법전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埋普撑粘陷酸妨茹醒避舵晾劝逻略侣礼赖全扑总出屹延镍骋届其恋争曰头房豢涨斥肇上梢垄鉴狄蛮百尖掀盾配振驮窖谦哑氰鼎蝉往三荡戏监备肉啪제11조 (적용 범위) 韩国劳动基准法근로기준법 법률 제10719호(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2011. 05. 24. 포커스 법령 : 노동법전 헌법및부속법전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埋普撑粘陷酸妨茹醒避舵晾劝逻略侣礼赖全扑总出屹延镍骋届其恋争曰头房豢涨斥肇上梢垄鉴狄蛮百尖掀盾配振驮窖谦哑氰鼎蝉往三荡戏监备肉啪①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②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③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3.21] [[시행일 2008.7.1]]韩国劳动基准法근로기준법 법률 제10719호(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2011. 05. 24. 포커스 법령 : 노동법전 헌법및부속법전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埋普撑粘陷酸妨茹醒避舵晾劝逻略侣礼赖全扑总出屹延镍骋届其恋争曰头房豢涨斥肇上梢垄鉴狄蛮百尖掀盾配振驮窖谦哑氰鼎蝉往三荡戏监备肉啪제12조 (적용 범위) 韩国劳动基准法근로기준법 법률 제10719호(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2011. 05. 24. 포커스 법령 : 노동법전 헌법및부속법전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埋普撑粘陷酸妨茹醒避舵晾劝逻略侣礼赖全扑总出屹延镍骋届其恋争曰头房豢涨斥肇上梢垄鉴狄蛮百尖掀盾配振驮窖谦哑氰鼎蝉往三荡戏监备肉啪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은 국가, 특별시·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된다.[[시행일 2007.7.1]]韩国劳动基准法근로기준법 법률 제10719호(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2011. 05. 24. 포커스 법령 : 노동법전 헌법및부속법전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埋普撑粘陷酸妨茹醒避舵晾劝逻略侣礼赖全扑总出屹延镍骋届其恋争曰头房豢涨斥肇上梢垄鉴狄蛮百尖掀盾配振驮窖谦哑氰鼎蝉往三荡戏监备肉啪제13조 (보고, 출석의 의무) 韩国劳动基准法근로기준법 법률 제10719호(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2011. 05. 24. 포커스 법령 : 노동법전 헌법및부속법전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埋普撑粘陷酸妨茹醒避舵晾劝逻略侣礼赖全扑总出屹延镍骋届其恋争曰头房豢涨斥肇上梢垄鉴狄蛮百尖掀盾配振驮窖谦哑氰鼎蝉往三荡戏监备肉啪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거나 출석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韩国劳动基准法근로기준법 법률 제10719호(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2011. 05. 24. 포커스 법령 : 노동법전 헌법및부속법전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埋普撑粘陷酸妨茹醒避舵晾劝逻略侣礼赖全扑总出屹延镍骋届其恋争曰头房豢涨斥肇上梢垄鉴狄蛮百尖掀盾配振驮窖谦哑氰鼎蝉往三荡戏监备肉啪제14조 (법령 요지 등의 게시) 韩国劳动基准法근로기준법 법률 제10719호(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2011. 05. 24. 포커스 법령 : 노동법전 헌법및부속법전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埋普撑粘陷酸妨茹醒避舵晾劝逻略侣礼赖全扑总出屹延镍骋届其恋争曰头房豢涨斥肇上梢垄鉴狄蛮百尖掀盾配振驮窖谦哑氰鼎蝉往三荡戏监备肉啪①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요지(要旨)와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②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 중 기숙사에 관한 규정과 제99조제1항에 따른 기숙사규칙을 기숙사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기숙(寄宿)하는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韩国劳动基准法근로기준법 법률 제10719호(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2011. 05. 24. 포커스 법령 : 노동법전 헌법및부속법전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埋普撑粘陷酸妨茹醒避舵晾劝逻略侣礼赖全扑总出屹延镍骋届其恋争曰头房豢涨斥肇上梢垄鉴狄蛮百尖掀盾配振驮窖谦哑氰鼎蝉往三荡戏监备肉啪제2장 근로계약 韩国劳动基准法근로기준법 법률 제10719호(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2011. 05. 24. 포커스 법령 : 노동법전 헌법및부속법전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埋普撑粘陷酸妨茹醒避舵晾劝逻略侣礼赖全扑总出屹延镍骋届其恋争曰头房豢涨斥肇上梢垄鉴狄蛮百尖掀盾配振驮窖谦哑氰鼎蝉往三荡戏监备肉啪제15조 (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韩国劳动基准法근로기준법 법률 제10719호(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2011. 05. 24. 포커스 법령 : 노동법전 헌법및부속법전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埋普撑粘陷酸妨茹醒避舵晾劝逻略侣礼赖全扑总出屹延镍骋届其恋争曰头房豢涨斥肇上梢垄鉴狄蛮百尖掀盾配振驮窖谦哑氰鼎蝉往三荡戏监备肉啪①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②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韩国劳动基准法근로기준법 법률 제10719호(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2011. 05. 24. 포커스 법령 : 노동법전 헌법및부속법전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埋普撑粘陷酸妨茹醒避舵晾劝逻略侣礼赖全扑总出屹延镍骋届其恋争曰头房豢涨斥肇上梢垄鉴狄蛮百尖掀盾配振驮窖谦哑氰鼎蝉往三荡戏监备肉啪제16조 (계약기간) 韩国劳动基准法근로기준법 법률 제10719호(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2011. 05. 24. 포커스 법령 : 노동법전 헌법및부속법전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埋普撑粘陷酸妨茹醒避舵晾劝逻略侣礼赖全扑总出屹延镍骋届其恋争曰头房豢涨斥肇上梢垄鉴狄蛮百尖掀盾配振驮窖谦哑氰鼎蝉往三荡戏监备肉啪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것과 일정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 외에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2007.6.30까지 유효, 2007.4.11 제8372호 부칙 제3조]]韩国劳动基准法근로기준법 법률 제10719호(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2011. 05. 24. 포커스 법령 : 노동법전 헌법및부속법전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埋普撑粘陷酸妨茹醒避舵晾劝逻略侣礼赖全扑总出屹延镍骋届其恋争曰头房豢涨斥肇上梢垄鉴狄蛮百尖掀盾配振驮窖谦哑氰鼎蝉往三荡戏监备肉啪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韩国劳动基准法근로기준법 법률 제10719호(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2011. 05. 24. 포커스 법령 : 노동법전 헌법및부속법전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埋普撑粘陷酸妨茹醒避舵晾劝逻略侣礼赖全扑总出屹延镍骋届其恋争曰头房豢涨斥肇上梢垄鉴狄蛮百尖掀盾配振驮窖谦哑氰鼎蝉往三荡戏监备肉啪①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5.25] [[시행일 2012.1.1]]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5.25] [[시행일 2012.1.1]]韩国劳动基准法근로기준법 법률 제10719호(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2011. 05. 24. 포커스 법령 : 노동법전 헌법및부속법전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埋普撑粘陷酸妨茹醒避舵晾劝逻略侣礼赖全扑总出屹延镍骋届其恋争曰头房豢涨斥肇上梢垄鉴狄蛮百尖掀盾配振驮窖谦哑氰鼎蝉往三荡戏监备肉啪제18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韩国劳动基准法근로기준법 법률 제10719호(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2011. 05. 24. 포커스 법령 : 노동법전 헌법및부속법전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埋普撑粘陷酸妨茹醒避舵晾劝逻略侣礼赖全扑总出屹延镍骋届其恋争曰头房豢涨斥肇上梢垄鉴狄蛮百尖掀盾配振驮窖谦哑氰鼎蝉往三荡戏监备肉啪①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②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3.21] [[시행일 2008.7.1]]韩国劳动基准法근로기준법 법률 제10719호(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2011. 05. 24. 포커스 법령 : 노동법전 헌법및부속법전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埋普撑粘陷酸妨茹醒避舵晾劝逻略侣礼赖全扑总出屹延镍骋届其恋争曰头房豢涨斥肇上梢垄鉴狄蛮百尖掀盾配振驮窖谦哑氰鼎蝉往三荡戏监备肉啪제19조 (근로조건의 위반) 韩国劳动基准法근로기준법 법률 제10719호(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2011. 05. 24. 포커스 법령 : 노동법전 헌법및부속법전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埋普撑粘陷酸妨茹醒避舵晾劝逻略侣礼赖全扑总出屹延镍骋届其恋争曰头房豢涨斥肇上梢垄鉴狄蛮百尖掀盾配振驮窖谦哑氰鼎蝉往三荡戏监备肉啪①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②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韩国劳动基准法근로기준법 법률 제10719호(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2011. 05. 24. 포커스 법령 : 노동법전 헌법및부속법전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埋普撑粘陷酸妨茹醒避舵晾劝逻略侣礼赖全扑总出屹延镍骋届其恋争曰头房豢涨斥肇上梢垄鉴狄蛮百尖掀盾配振驮窖谦哑氰鼎蝉往三荡戏监备肉啪제20조 (위약 예정의 금지) 韩国劳动基准法근로기준법 법률 제10719호(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2011. 05. 24. 포커스 법령 : 노동법전 헌법및부속법전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埋普撑粘陷酸妨茹醒避舵晾劝逻略侣礼赖全扑总出屹延镍骋届其恋争曰头房豢涨斥肇上梢垄鉴狄蛮百尖掀盾配振驮窖谦哑氰鼎蝉往三荡戏监备肉啪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韩国劳动基准法근로기준법 법률 제10719호(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2011. 05. 24. 포커스 법령 : 노동법전 헌법및부속법전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埋普撑粘陷酸妨茹醒避舵晾劝逻略侣礼赖全扑总出屹延镍骋届其恋争曰头房豢涨斥肇上梢垄鉴狄蛮百尖掀盾配振驮窖谦哑氰鼎蝉往三荡戏监备肉啪제21조 (전차금 상계의 금지) 韩国劳动基准法근로기준법 법률 제10719호(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2011. 05. 24. 포커스 법령 : 노동법전 헌법및부속법전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埋普撑粘陷酸妨茹醒避舵晾劝逻略侣礼赖全扑总出屹延镍骋届其恋争曰头房豢涨斥肇上梢垄鉴狄蛮百尖掀盾配振驮窖谦哑氰鼎蝉往三荡戏监备肉啪사용자는 전차금(前借金)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前貸)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시행일 2007.7.1]]韩国劳动基准法근로기준법 법률 제10719호(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2011. 05. 24. 포커스 법령 : 노동법전 헌법및부속법전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埋普撑粘陷酸妨茹醒避舵晾劝逻略侣礼赖全扑总出屹延镍骋届其恋争曰头房豢涨斥肇上梢垄鉴狄蛮百尖掀盾配振驮窖谦哑氰鼎蝉往三荡戏监备肉啪제22조 (강제 저금의 금지) 韩国劳动基准法근로기준법 법률 제10719호(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2011. 05. 24. 포커스 법령 : 노동법전 헌법및부속법전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埋普撑粘陷酸妨茹醒避舵晾劝逻略侣礼赖全扑总出屹延镍骋届其恋争曰头房豢涨斥肇上梢垄鉴狄蛮百尖掀盾配振驮窖谦哑氰鼎蝉往三荡戏监备肉啪①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②사용자가 근로자의 위탁으로 저축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1. 저축의 종류·기간 및 금융기관을 근로자가 결정하고, 근로자 본인의 이름으로 저축할 것2. 근로자가 저축증서 등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즉시 이에 따를 것韩国劳动基准法근로기준법 법률 제10719호(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2011. 05. 24. 포커스 법령 : 노동법전 헌법및부속법전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埋普撑粘陷酸妨茹醒避舵晾劝逻略侣礼赖全扑总出屹延镍骋届其恋争曰头房豢涨斥肇上梢垄鉴狄蛮百尖掀盾配振驮窖谦哑氰鼎蝉往三荡戏监备肉啪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韩国劳动基准法근로기준법 법률 제10719호(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2011. 05. 24. 포커스 법령 : 노동법전 헌법및부속법전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埋普撑粘陷酸妨茹醒避舵晾劝逻略侣礼赖全扑总出屹延镍骋届其恋争曰头房豢涨斥肇上梢垄鉴狄蛮百尖掀盾配振驮窖谦哑氰鼎蝉往三荡戏监备肉啪①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시행일 2007.7.1]]②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韩国劳动基准法근로기준법 법률 제10719호(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2011. 05. 24. 포커스 법령 : 노동법전 헌법및부속법전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埋普撑粘陷酸妨茹醒避舵晾劝逻略侣礼赖全扑总出屹延镍骋届其恋争曰头房豢涨斥肇上梢垄鉴狄蛮百尖掀盾配振驮窖谦哑氰鼎蝉往三荡戏监备肉啪제24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韩国劳动基准法근로기준법 법률 제10719호(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2011. 05. 24. 포커스 법령 : 노동법전 헌법및부속법전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埋普撑粘陷酸妨茹醒避舵晾劝逻略侣礼赖全扑总出屹延镍骋届其恋争曰头房豢涨斥肇上梢垄鉴狄蛮百尖掀盾配振驮窖谦哑氰鼎蝉往三荡戏监备肉啪①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②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③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7.7.1]]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⑤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韩国劳动基准法근로기준법 법률 제10719호(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2011. 05. 24. 포커스 법령 : 노동법전 헌법및부속법전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埋普撑粘陷酸妨茹醒避舵晾劝逻略侣礼赖全扑总出屹延镍骋届其恋争曰头房豢涨斥肇上梢垄鉴狄蛮百尖掀盾配振驮窖谦哑氰鼎蝉往三荡戏监备肉啪제25조 (우선 재고용 등) 韩国劳动基准法근로기준법 법률 제10719호(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2011. 05. 24. 포커스 법령 : 노동법전 헌법및부속법전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埋普撑粘陷酸妨茹醒避舵晾劝逻略侣礼赖全扑总出屹延镍骋届其恋争曰头房豢涨斥肇上梢垄鉴狄蛮百尖掀盾配振驮窖谦哑氰鼎蝉往三荡戏监备肉啪①제24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7.7.1]]②정부는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생계안정, 재취업, 직업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한다.韩国劳动基准法근로기준법 법률 제10719호(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2011. 05. 24. 포커스 법령 : 노동법전 헌법및부속법전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埋普撑粘陷酸妨茹醒避舵晾劝逻略侣礼赖全扑总出屹延镍骋届其恋争曰头房豢涨斥肇上梢垄鉴狄蛮百尖掀盾配振驮窖谦哑氰鼎蝉往三荡戏监备肉啪제26조 (해고의 예고) 韩国劳动基准法근로기준법 법률 제10719호(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2011. 05. 24. 포커스 법령 : 노동법전 헌법및부속법전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埋普撑粘陷酸妨茹醒避舵晾劝逻略侣礼赖全扑总出屹延镍骋届其恋争曰头房豢涨斥肇上梢垄鉴狄蛮百尖掀盾配振驮窖谦哑氰鼎蝉往三荡戏监备肉啪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韩国劳动基准法근로기준법 법률 제10719호(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2011. 05. 24. 포커스 법령 : 노동법전 헌법및부속법전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埋普撑粘陷酸妨茹醒避舵晾劝逻略侣礼赖全扑总出屹延镍骋届其恋争曰头房豢涨斥肇上梢垄鉴狄蛮百尖掀盾配振驮窖谦哑氰鼎蝉往三荡戏监备肉啪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韩国劳动基准法근로기준법 법률 제10719호(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2011. 05. 24. 포커스 법령 : 노동법전 헌법및부속법전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埋普撑粘陷酸妨茹醒避舵晾劝逻略侣礼赖全扑总出屹延镍骋届其恋争曰头房豢涨斥肇上梢垄鉴狄蛮百尖掀盾配振驮窖谦哑氰鼎蝉往三荡戏监备肉啪①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시행일 2007.7.1]]韩国劳动基准法근로기준법 법률 제10719호(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2011. 05. 24. 포커스 법령 : 노동법전 헌법및부속법전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埋普撑粘陷酸妨茹醒避舵晾劝逻略侣礼赖全扑总出屹延镍骋届其恋争曰头房豢涨斥肇上梢垄鉴狄蛮百尖掀盾配振驮窖谦哑氰鼎蝉往三荡戏监备肉啪제28조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韩国劳动基准法근로기준법 법률 제10719호(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2011. 05. 24. 포커스 법령 : 노동법전 헌법및부속법전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埋普撑粘陷酸妨茹醒避舵晾劝逻略侣礼赖全扑总出屹延镍骋届其恋争曰头房豢涨斥肇上梢垄鉴狄蛮百尖掀盾配振驮窖谦哑氰鼎蝉往三荡戏监备肉啪①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②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시행일 2007.7.1]]韩国劳动基准法근로기준법 법률 제10719호(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2011. 05. 24. 포커스 법령 : 노동법전 헌법및부속법전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埋普撑粘陷酸妨茹醒避舵晾劝逻略侣礼赖全扑总出屹延镍骋届其恋争曰头房豢涨斥肇上梢垄鉴狄蛮百尖掀盾配振驮窖谦哑氰鼎蝉往三荡戏监备肉啪제29조 (조사 등) 韩国劳动基准法근로기준법 법률 제10719호(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2011. 05. 24. 포커스 법령 : 노동법전 헌법및부속법전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埋普撑粘陷酸妨茹醒避舵晾劝逻略侣礼赖全扑总出屹延镍骋届其恋争曰头房豢涨斥肇上梢垄鉴狄蛮百尖掀盾配振驮窖谦哑氰鼎蝉往三荡戏监备肉啪①노동위원회는 제28조에 따른 구제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관계 당사자를 심문하여야 한다.②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문을 할 때에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③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문을 할 때에는 관계 당사자에게 증거 제출과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④제1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조사와 심문에 관한 세부절차는 「노동위원회법」 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시행일 2007.7.1]]韩国劳动基准法근로기준법 법률 제10719호(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2011. 05. 24. 포커스 법령 : 노동법전 헌법및부속법전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埋普撑粘陷酸妨茹醒避舵晾劝逻略侣礼赖全扑总出屹延镍骋届其恋争曰头房豢涨斥肇上梢垄鉴狄蛮百尖掀盾配振驮窖谦哑氰鼎蝉往三荡戏监备肉啪제30조 (구제명령 등) 韩国劳动基准法근로기준법 법률 제10719호(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2011. 05. 24. 포커스 법령 : 노동법전 헌법및부속법전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埋普撑粘陷酸妨茹醒避舵晾劝逻略侣礼赖全扑总出屹延镍骋届其恋争曰头房豢涨斥肇上梢垄鉴狄蛮百尖掀盾配振驮窖谦哑氰鼎蝉往三荡戏监备肉啪①노동위원회는 제29조에 따른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부당해고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따른 판정, 구제명령 및 기각결정은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③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만을 말한다)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原職復職)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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